잠실 진주아파트도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
  •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뉴데일리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뉴데일리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나섰던 강남권 일부 단지들이 소송 변수를 만났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조합원 389명은 지난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조합원(2천294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이 단지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42평형 소유 조합원들'이 '32평형 소유 조합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으나, 일단 초과이익환수제부터 피하고 보자는 분위기 속에서 임시로 갈등을 봉합하고 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42평형(전용면적 107㎡)' 소유주들이다.

    이들은 분양신청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이고, 그런데도 이같은 관리처분계획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으므로 그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단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먼저 진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조합은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원고 측은 조합원들에게 LH 땅이 정당하게 귀속돼 평가받았다면, 분양신청이 가능한 주택형과 부담할 금액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작년 12월 말 '성탄절 총회'까지 열어가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