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지원팀으로 개편… "기존 활동 완전히 끝난 것 아냐"
  • ▲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규제프리존 특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월 규제프리존 특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여간 운영돼 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하 규제프리존지원팀이 혁신성장지원팀으로 개편됐다. 새 팀에서도 기존 규제프리존법 입법 지원 업무는 계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과 거기 두기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2016년 1월 출범한 규제프리지원팀은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혁신성장지원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규제프리존 입법 지원'이라는 기존의 역할은 혁신성장지원단 진행 상황 체크 등 전 부처에 걸쳐 있는 혁신성장 관련 업무 지원을 총괄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장 관련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규제프리존 법제와 지원에 그쳤던 역할을 더 확대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는 야당이 고수하는 규제프리존법과 여당이 대신 추진 중인 규제혁신법 간 갈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이 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박근혜 정부가 기재부를 법안 소관부처로 지정하면서 정책조정국 산하에 규제프리존지원팀이 설치됐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법제화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규제프리존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7일 규제프리존법을 대신할 △행정규제지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5개 규제혁신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조항은 지역특구법에 반영했다"며 규제혁신 5개 법안이 기존 규제프리존법을 대체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번 기재부의 조직 개편이 여당의 규제프리존법 대체 입법 방침과 궤를 같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야당은 기존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여당의 규제혁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2년여간 지원을 한 정부로서는 당장 입법 활동을 중단할 명목을 찾기 모호한 상황이 된 셈이다.

    정부가 규제프리존지원팀을 사실상 해체했음에도 규제프리존법 지원에서 손을 떼겠다고 쉽사리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 입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큰 틀에서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팀이 아니라도 한 명의 담당자가 맡아서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입법 지원 활동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