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비롯 RTI·LTI도… 자영업자 등 까다로워질 전망
  • ▲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은행들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을 26일부터 도입한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주담대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가령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자동차할부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부담액을 합산한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돼 대출받기가 어렵게 된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LTI를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 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L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분 은행이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시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 과밀 상권·업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 줄 때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RTI도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0%) 이상이어야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규제에 이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자본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급속히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분위기인 만큼 앞으로 대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