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직·퇴직, 폐업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에 대해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여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돼 있다.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해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다.

    문제는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그와는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부조리가 발생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13일 공포된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1년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돼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을 넓였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해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