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이자상환액’ 연소득 대비 대출 더 받지 못해강도 높은 규제카드 꺼냈지만 서민 피해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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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은행의 대출영업 방식이 바뀐다.

    이전까지 대출 방식이 부동산 담보, 즉 자산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측정했다면 앞으론 고객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적용하겠단 것이다.

    DSR(총제적상환능력비율)은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로 평가 받는다.

    실제 은행권은 전체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할 예정이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간주해 산정하고 전세자금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한다.

    일단 국민은행은 26일부터 DSR을 적용해 신용대출의 경우 150% 초과, 담보대출은 200% 초과시 대출 승인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 10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 DSR’로 분류돼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각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맡길 예정이지만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안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객 소득 수준이 1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금융당국이 이 같이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신용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7%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 부채를 포함할 경우 195%까지 상승하며 전세 차입금과 같은 사적 차입금을 포함할 경우 250%를 상회한다.

    과다한 가계부채 수준이 궁극적으로 소비 위축에 따른 경제 침체 및 시스템 안정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단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저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거품을 빼고자 노력했지만 효과는 미비해 처음부터 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오히려 실구매자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역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시범 운영 뒤 DSR 적용 범위를 적절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