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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출규제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가계대출 한도 규제 대상을 정비한다.
대부업자 등에게 빌려준 대출은 그동안 기업대출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한다.
한도규제 대상 대출은 여전사가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를 말하는데, 금융당국이 여전사가 대부업에 해준 대출을 앞으로는 가계대출로 분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중금리 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중금리대출 취급하도록 유인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가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규제하는 대신 금리가 낮은 중금리대출을 늘려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또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자산에서 온렌딩 대출을 제외한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자금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제도로, 이를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전사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기술금융사 등 영업 규제도 합리화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업종에 한해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소비자 보호 부문도 강화한다.
대부업법 등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여전사가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들이 구비 서류를 간소화한다.
IC 단말기 등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또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바꾸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한다.
대신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종전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규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같은달 금융위의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받은 후 7월 차관·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