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저가' 아닌 '저가제한 낙찰제' 기본입찰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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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로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해당 기업의 수익악화와 설비·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포스코는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하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에 과감히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


    포스코에서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청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포스코의 기본 입찰방식이 될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된다. 이를 통해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동반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안정된 수익 확보로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진다"며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고 이를 통해 안전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