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 6~42%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중과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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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밝힌 핵심 규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세금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을 비롯해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2주택 보유자는 6~42%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중과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성토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오르면서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정부는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예외 조항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2주택자는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실제 생활과 관련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3주택 보유자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제외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정책도 내놨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자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졌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6159명, 12월 734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9000명을 돌파, 2월에는 9199명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량도 지난해 동기대비(6658건) 크게 증가한 1만3814건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임대주택 신규 등록과 아파트 매매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