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관 상관 없이 모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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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홈페이지에 올라온 박정호 사장의 사과문 ⓒ SKT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화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요금제에 따라 인당 600~7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간의 통화 장애 사고를 냈다.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SKT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별도 보상안을 마련했다.
SKT는 장애 피해 고객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할 계획이다. 알뜰폰, 선불폰,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각종 할인액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에는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도 해당한다. 장애 발생 후 전화를 한 번도 안 걸었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 고객에 전화를 걸었던 타사 고객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보상액은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SKT측은 이번 장애를 LTE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통화 장애 사고로 고객에게 요금을 보상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9월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 2시간 접속장애가 발생했을 때, SK는 고객 3만300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했다.
박정호 사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장애로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