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공항세관 보세창고에서 배송을 앞둔 해외직구 상품 ⓒ연합뉴스 제공
    ▲ 인천공항세관 보세창고에서 배송을 앞둔 해외직구 상품 ⓒ연합뉴스 제공


    1천달러 이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절차가 간소화돼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10일,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 제출을 통해 관세환급이 가능해 진다.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85% 가량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로 결정됐다.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현 제도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세환급법령은 세수를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그간 모든 수입물품 반품에 따른 환급시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수 요건이었다”며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 직구에 대해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