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소극적 개선안 아쉬워"제도개선 TF,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신규 특허, 특허수수료 경매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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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이른바 '홍종학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년 한시법으로 면세 사업의 미래 불확실성과 고용불안, 매몰 비용,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하되,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10년 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면세업계를 옥죄는 규제 중 가장 큰 부담이었던 5년 한시법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기간만 연장됐을 뿐 결국 한시법에 그쳐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고 특허 수수료는 현행과 다를바 없다는 아쉬움도 함께 터져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해 온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재호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대안으로 현행 특허제 수정,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등을 중심으로 국내 면세점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며 "기존 특허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특허수수료에 대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매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1안에서는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으로 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면세점 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특허 수수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안이다.
2안에서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를 제안했다. 면세 사업자로서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 진출을 시장 자율에 위임하는 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허 기간과 수수료에 대한 개선방향은 1안과 같다.
3안 부분적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에 대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을 시장에서 결정하게 한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경매제가 도입되면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높은 수수료로 인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동국대학교 교수)는 "오늘 공청회의 목적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취지"라며 "개선안은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의견이 아닌, 면세점 산업 및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선안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5년 한시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특허 기간 한시법과 과도한 특허 수수료 수준은 국내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이는 곧 물가 상승, 소비자 전가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메인 타깃이 되는 산업인 만큼 국내 면세 업계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내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