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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소·중견 면세점 4사(SM·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간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갈등'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답변 마감일인 10일이 다가왔지만 중소·중견 면세점 4사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마감 시한까지 답변이 없으면 직권으로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앞서 면세업체들과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에 따른 T1 임대료 인하를 협상해 오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T1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T1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조정'하는 1안과 '우선 30%를 인하한 뒤 일정 기간 매출을 전년과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2안이다. 그러면서 사업자별로 2가지 방안 중 1가지를 선택해 10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은 이중 1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중소·중견 면세점 4사는 "대기업보다 더욱 힘든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만큼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요구사항은 중간 정산 없는 37.5%의 일괄임대료(최저보장액) 인하, 품목별 영업요율(매출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에서 대기업과 차별화된 35~40% 할인, 면세점 임대료 외 영업지원 시설(물류창고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이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점 4사로 구성된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는 지난 9일 청와대 신문고와 중소기업벤처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오는 11일 열리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도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힐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중소·중견 면세점이 답변 시한을 넘기면 T1 임대료를 직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직권 조정 안으로는 대기업 면세점이 수용한 1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존 계약서에는 공사가 임대료를 직권으로 조정해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정을 통해 임대료를 청구할 것"이라며 "추가로 협상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