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전세대출만 예외 영향
-
-
-
-
▲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1분기에만 5조원 이상 늘면서 총 50조원을 웃돌았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3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0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3.61%(1조7706억원), 지난해 3월에 비해 40.9%(24조3194억원) 증가한 것이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는 2016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25조6687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8월 30조원, 이듬해 8월에 4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번에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50조원을 넘긴 셈이다.
특히 올해 1~3월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이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올 1분기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5조786억원 증가했다. 그간 분기별 증가액이 4조원을 넘긴 적조차 없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삐를 죈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신(新) DTI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각 시중은행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합산해 대출가능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칼날을 빗겨갔다.
LTV 규제에 따라 현재 서울과 세종, 과천 등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DSR 산정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모두 연 상환 원리금을 반영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전세자금대출이 금융권에서 큰 금액을 융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차선책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