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기업경쟁력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 기대"회사 분할 시점 6월1일, 상장 예정일 7월 13일
  • ▲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사장이 27일 효성 마포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주관하고 있다. ⓒ효성
    ▲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사장이 27일 효성 마포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주관하고 있다. ⓒ효성


효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효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 인적분할안이 통과되면서 회사는 지주회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화학㈜(화학)으로 분할된다. 

이날 주총을 주관한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사장은 "효성은 1966년 설립 이래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분할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것이며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분할 시점은 오는 6월1일이며, 향후 신설되는 분할회사들에 대한 신주 상장 예정일은 7월 13일이다. 지주회사인 ㈜효성은 자회사 지분 관리와 투자를 담당하며, 효성의 국내외 계열사는 사업 연관성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가 승계한다. 

주총에 참석한 한 주주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 분할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회사로 묶어 놓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분할계획서 승인에 동의했다.

앞서 효성 이사회는 지난 1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고 이사회에서 회사를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후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주사 전환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효성이 지주사 전환으로 세금 관련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효성과 4개 신설법인의 주식 교환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가 기업이 분할이나 합병할 때 양도차익 부담을 유예해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이 제도가 일몰되기 때문이다.

효성 관계자는 "신설된 분할회사들은 이미 각 부문별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번 분할로 독립경영체제가 구축되면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돼 경영효율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