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재판서 조 회장 측 혐의 부인"사업다각화 과정서 개인 의무 부담"
  • ▲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이번 사건은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사익추구는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4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이 주식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대주주의 사적이익으로 인해 자사주 매입이 결정된 것으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향후 효성의 후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매입하도록 했다"며 "특수관계인은 매입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을 이용해  이득을 취득하고 효성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실제로 이 사건이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재벌개혁'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개인의 무리한 고발이 현재와 같은 기소를 이끌어냈다"며 반론을 시작했다.

    특히,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전통적인 주력사업 외에 사업다각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의무를 부담한 것이고, 사익추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경영권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고발을 했다"며 "무리한 경영으로 아버지 조석래 전 회장의 불신을 받게되는 과정에서 일선에서 퇴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사건의 문제제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언론에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함께 조 회장을 상대로 여러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51개에 달하는 고발을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각하됐고, 기소된 것은 불과 4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주주전원 행사에 따라 모든 절차를 마쳤고, 주주 균등감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임무위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조현준 회장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트펀드에 개인이 소유한 미술품을 팔아 이익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고, 부당한 이익과 전혀 상관없이 구입한 미술품"이라고 주장했다. 허의급여 지급 혐의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받은 급여"라며 "자료를 통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맞섰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변호인 측은 "효성은 대단히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의욕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에 들어간 혐의가 모두 신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이 사익추구로 오해됐다"며 "실체를 들여다 봐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