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재판 과정에서 조현문 증인 철회 여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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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본 재판이 오는 3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준 회장 등 5명에 대한 네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 회장은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조 회장의 동생이자 고발인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물었으나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측은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증인 철회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 철회 가능성을 재차 물어보자 "일단 유지하고 연락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 내내 조현문 전 부사장의 출석 여부에 주목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고발로 불거진 사건인 만큼 검찰 측 핵심증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증인 철회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재판이 고발인 출석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회계전문가 장모씨의 증언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양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변호인 측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수사관이 우연히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자료를 보고 평가가 가능한 만큼 대체성이 충분하며, 장모씨가 아닌 중립적인 증인을 신청한다면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회계전문가가 수사팀에 참여했음에도 법정 증인으로 여러 차례 채택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로서 수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전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만큼 장모씨보다 더 객관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후 4시 첫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11일, 25일 2주 간격을 두고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