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60개-상호출자제한 32개 기업집단 지정
  • ▲ 김상조 위원장은 동일인 변경배경에 대해 경영현실과 함께 법적안정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제공
    ▲ 김상조 위원장은 동일인 변경배경에 대해 경영현실과 함께 법적안정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제공


    대기업집단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이 삼성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된다.

    네이버의 경우 현 동일인인 이해진 전 의장이 이사직을 사임했지만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 동일인 자격이 유지됐다.

    공정위는 1일 공시대상 60개 기업집단과 3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한 가운데,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자산총액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전년 57개 대비 메리츠금융·넷마블·유진 등 3개가 증가해 60개로 늘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 1,980개 대비 2,083개로 103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32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교보생명보험·코오롱이 신규 지정된 반면 대우건설은 제외됐고 소속회사 수는 1,332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의 재무상태는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였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조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은 1,997조 7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4조 6천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71조 2천억원으로 4조 8천억원 감소했다. 매출은 1,359조 5천억원으로 126조 1천억원 늘었으며 당기순이익은 100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과 롯데에 대해 동일인을 변경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14년 5월 입원 이후 만 4년이 된 현재까지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와병 이후 기업집단 삼성에서 계열회사 임원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삼성전자 등 주력회사에 대해 지분율 요건은 물론 지배적 영향력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이들 회사가 계열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재용 부회장은 집단 전체의 지분보유는 적으나, 삼성물산 등 지배구조 최상위에 위치한 회사지분을 최다 보유하며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어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고 이후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 및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에 주목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 출자자이자 대표이사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는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일인이 지정돼야 친족 범위가 확정되고 계열사 거래 및 공정거래법에서 규정된 시책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동일인 지정은 조직 및 사업추진과 관련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