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부터 업체별 30분씩 진행, 각 사 대표 직접 발표롯데·신세계 철수 패널티 우려, 노하우 부족한 두산은 약체로 꼽혀'신라+다른 업체' 시나리오 유력
  • ▲ 인천공항 면세점 관련사진. ⓒ뉴데일리
    ▲ 인천공항 면세점 관련사진. ⓒ뉴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DF1과 DF5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오늘 오후 펼쳐진다.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철수를 결정하면서 중도 재입찰을 진행하게 된 만큼 일반 입찰보다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PT에서 사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1순위로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재입찰 관련 경쟁 PT가 진행된다.

    이번 PT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조용만 두타면세점 대표 등 각 사 대표이사가 총 출동해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게 된다.

    이번 PT는 업체별로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두산-신라-신세계-롯데 순으로 진행된다.

    배점은 입찰금액 40%, 사업제안서평가 60%의 비중으로 구성된다. 4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이미 제출했다.

    사업제안서평가 배점은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상품 및 브랜드 구성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 매장운영계획(30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및 손익 계획(10점)으로 구성 돼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그간 높은 임대료를 받던 롯데가 철수하면서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게 된 만큼 이번 재입찰에 있어서도 사실상 가격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운영 능력과 함께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사안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입찰은 복수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DF1과 DF5 구역에 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신라를 포함한 한 개 업체가 입찰에 성공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 이날 PT에서 롯데면세점은 그간의 면세점 운영 노하우를 집중 강조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 이후 1~3기 사업을 모두 진행했다. 규모 면에서 세계 2위, 국내 1위 업체라는 점도 롯데면세점의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공항이 글로벌 허브공항을 추구하고 있고 롯데도 글로벌 1위 면세 업체를 목표로하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철수한 뒤 재입찰에 참여하는 만큼 패널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라는 차별점을 내세운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으로 불리는 곳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콘텐츠 개발능력을 강조한다. 시코르, 스타필드와 같이 새로운 브랜드를 랜드마크로 만들어 낸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을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해 롯데와 마찬가지로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타면세점은 두타몰이 쌓아온 다국적 고객 대응 노하우와 패션전문성, 메가MD 유치 성과 등을 토대로 차별화된 면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그, 얼루어, GQ 등 두산매거진 계열사를 통해 글로벌 최신 트렌드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다른 면세점에 비해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히지만 오픈 2주년 만에 500여 곳이 넘는 협력사와 제휴해 빠른 운영 안정화 및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 최소보장금액은 DF1의 경우 1601억원으로 2014년 대비 30%, DF5는 406억원으로 기존대비 48% 낮아졌다.

    인천공항공사는 각 업체들의 입찰 금액과 PT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개 사업권에 대해 각 구역별 한 곳씩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평가한 뒤 낙찰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최종 낙찰대상자는 오는 7월 7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