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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2금융권에서 주식매입 자금을 빌렸던 고객들의 금융수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스탁론의 선취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스탁론은 주식매입자금 대출로 그동안 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RMS(Risk Management System) 명목으로 수수료를 선취해 왔다.
RMS란 실시간으로 주식담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고 위험 종목 매수, 보유 제한 및 반대매매 등을 실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RMS 수수료는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 및 담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임에도 이를 고객에게 별로 부담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증권사의 경우 RMS와 동일한 신용융자의 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RMS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 및 서비스 이용 대가라는 성격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금리 착시 현상도 유발하고 있어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리 착시 효과는 2금융권 회사들이 RMS 수수료를 금리 산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스탁론 취급 시 통상 대출금의 2%를 수수료를 대출금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실제 공시에선 약 2%대로 공시하면서 증권사 신용융자보다 금리가 낮다고 금융소비자가 착각하는 것이다.
스탁론은 통상 만기 6개월의 단기상품이다. 선취수수료 2%를 연 환산할 경우 4%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스탁론 금리를 공시하고 있지만, RMS 수수료율이 금리와 별도항목으로 구분돼 있어 상품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는 7월부터 RMS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부과했던 수수료를 회사들이 직접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