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신입 공채 시 필기시험 통해 1차 선발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 조정·연령제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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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드디어 공개됐다.

    5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모범규준은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 금지 ▲필기시험 도입 ▲채용과정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이다.

    모범규준 적용 기관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19개 시중은행이며 적용 범위는 정규 신입직원 공개채용이다.

    은행연합회 정사원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적용 범위가 정규 신입직원 공채로 한정했기 때문에 경력직, 전문계약직, 인턴, 특성화고 등 특별전형은 모범규준 외 다른 기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업계에선 하반기 채용 시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연합회 측도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중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 변화에서 최대의 관심은 ‘은행 고시’의 부활이다. 모범규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이미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필기시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채용절차의 공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필기시험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즉, 필기시험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 기회를 주겠단 의도다.

    문제는 은행마다 유형과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 논술시험 등이 포함될 경우 취업준비생에겐 취업이 아닌 고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필기를 통과한 뒤에는 압박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업무적성,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알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모범규준에서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권고했다.

    먼저 부정입사자는 채용이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관련 임직원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는 등 구체적인 인사 조치를 규정했다.

    부정채용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는 선발 전형 단계마다 또는 최종 발표 전 합격자들이 은행이 사전에 정한 채용관리 원칙과 심사기준, 절차에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선발됐는지 점검한다.

    또한, 누구라도 부정한 채용 청탁 사실을 인지하거나 청탁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정입사자로 인한 직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전형 단계에 응시할 기회를 준다.

    예로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보았다면 입사기회가 주어지고 필기 단계의 경우 면접을 볼 기회를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