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여 직원 피해 등 후폭풍 고심허술한 면허관리·감독 비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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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씨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려고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정식 결과물은 아니지만,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이미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조씨의 위법 사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느냐다. 조씨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있었다. 항공 관련법에는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개정된 항공사업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법 시행일이 지난해 12월26일이어서 과거 사례에 소급해 적용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뉴데일리경제가 국토부 법률자문단에 수소문한 결과 일부 로펌은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법률자문은 엄밀히 말해 요식행위다. 국토부 결정에 있어 참고자료일 뿐이다. 자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국토부 내부 규정이 없다. 국토부가 자문결과와 무관하게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건은 국토부가 내부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진에어 법률자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단 (법리 검토할) 기초자료를 보내고 관련 증빙 서류도 보냈다"며 "일부 국토부의 의견도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국토부가) 보는 관점을 적어서 자문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내부방침으로 정했다면 국토부가 장고에 들어간 이유로 고용문제가 손꼽힌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면 1900여명의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문재인 정부가 국토부의 허술한 면허 관리로 대량 실직사태를 부르는 셈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자문단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추가로 물어오는 내용에 그때그때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법률자문단 설명으로는 애초 국토부는 법률 자문에 나서며 진에어 직원의 피해 문제는 묻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추가로 자문단에 검토를 의뢰한다면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문제 전문 김차곤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있어) 직원 고용 문제는 국토부가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대신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고심을 거듭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토부가 면허 취소 대신 50억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면허 취소 땐 국토부 직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면피용 카드로 과징금을 선택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국토부 직원에 대한 감사는 별개로 진행 중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내부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도 국토부가 장고에 빠졌다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국토부가 '칼(KAL)피아' 논란에 관리·감독 소홀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난 여론까지 쏟아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라면 국토부가 폭행이나 밀수 등 경찰과 관련 기관의 조사 진행 상황이나 기소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