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내부 결재에 조양호 회장 부자가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진그룹은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업무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 결재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모회사 또는 지주사의 대표이사로서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20일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원래 모회사이고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써,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주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과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며,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한진칼 사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 직책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경영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에어 내부 서류 일부에서 조 회장 결재 항목이 있었고, 실제로 결재한 서류도 75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올해 3월 진에어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그 전에는 직책이 없었고 최근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바 있다.

    조원태 사장도 진에어 직책없이 결재 서류에 서명한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런 결재 과정이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를 공정위에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고,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