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대통령 권한 두려워 재단 지원”변호인단, 출연 기업 중 롯데만 기소된 것에 조목조목 반박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청와대의 재단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 총수 중 현재 유일하게 구속수감돼 신 회장이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수감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구두변론과 임병연 롯데 경영혁신실 가치경영팀장(부사장)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신 회장 측 이혜광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홀로 구속수감돼 있는 현실에 매우 억울해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 두려워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재판부가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기소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검찰이 롯데만 기소한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롯데가 다른 기업과 달리 면세점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등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하기 위해선 부정청탁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규정한다”며 “원심 재판부는 명시적 청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고 실제로도 없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5~2016년 롯데 측의 최대현안으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꼽는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월드타워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웠다는 것. 하지만 롯데 측은 월드타워면세점이 기업의 최우선현안이 아니라고 거듭 선을 긋고 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단은 “롯데의 최대현안은 면세점이 아닌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정부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의 개선”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의 수습을 위해 신동빈 회장은 줄곧 이미지 개선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2016년 3월 6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를 예로 들었다.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임시주총에 신동빈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으로 상정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 기간 일본에 체류하며 주주 설득작업에 나섰고, 해임 안건은 부결됐다.

    롯데 측은 “임시주총이 끝난 후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경영권 분쟁으로 나타난 물의를 사과했다”며 “이 와중에 면세점 특허를 대통령에 청탁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병연 부사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여부가 기업에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경영권 분쟁에 따른 이미지 개선이 신동빈 회장의 최대이슈였다는 것.

    반면 검찰은 독대 기업 중 ‘면세점’이라는 명확한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독대 당시 청탁에 대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 지원을 합의했다는 것이 정황상 충분히 입증돼 기소했다는 것.

    검찰은 “롯데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다른 기업과 달리 명백한 불법성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했고 신동빈 회장의 구속수감으로 이어졌다”며 “롯데만 표적수사한 것도, 신동빈 회장만 억울하게 기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가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롯데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영철 롯데그룹 비서2팀 상무와 정진훈 CSR팀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중 정영철 상무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할 당시 관련 자료를 만들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