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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네이처셀이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7일 네이처셀의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와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다가 반려당했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으며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네이처셀의 시세조종 의혹을 살펴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시세를 고의로 조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네이처셀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네이처셀은 공식입장을 통해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연구에만 전념해 왔다"며 "네이처셀은 일시적인 해프닝이 정도 경영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어떠한 주식 관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며 "이번 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