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다가구주택 매입… 청년‧신혼부부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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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주택은 새 단장 후 청년 및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 임대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그중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 85㎡ 이하에 한하고 가구별 전용이 최저 주거면적인 15㎡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