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최초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셋값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사업 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주거복지사업처 측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현 생활권에서 준공 10년 이내의 양호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신혼부부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물량도 연내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