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선 권고 따라 가상계좌 등 수납 시스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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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험료 수납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내달 신계약부터 지점 계좌를 통해 초회보험료를 받던 수납 방식을 전면 폐지한다.

    흥국생명은 기존에 계좌이체로 보험료 수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점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받고 수기로 기록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이같은 보험료 수납 방식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료 수납을 위해 가상계좌나 방문수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이름과 가상계좌 입금자명이 상이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었다.  

    흥국생명은 또 방문수금 영수증의 유효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는 등 보험료 수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올해 3월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내달부터 계약자 본인 확인을 거쳐 가상계좌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자가 콜센터로 전화해 본인 확인을 한 뒤에 가상계좌를 발급하거나 금융플라자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계좌를 발급해 보험료를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경우 수금담당 설계사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상계좌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으로 금감원 지적을 받은 현대해상도 오는 9월을 목표로 가상계좌 시스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이나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보험료 입금 가상계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지만 해당 가상계좌 번호는 계약자가 아니면 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시스템 개선에 나서는 것은 영업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를 할인 또는 대납해주는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설계사와 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현장의보험료 수납 및 가상계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시스템 점검과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