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위, 상암몰 사업계획안 부결… "수정안 지역상인 요구 내용 담아"롯데, 롯데 상암몰과 DMC역 개발 시너지 효과 기대
  • ▲ 롯데쇼핑 로고. ⓒ롯데쇼핑
    ▲ 롯데쇼핑 로고. ⓒ롯데쇼핑

    롯데쇼핑의 서울 마포구 상암몰 건립에 대한 허가가 또다시 부결됐다. 그러나 이번 심의 결과 기존안 폐기로 수정안을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롯데쇼핑이 향후 사업 진행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열고 '상암택지개발지구 세부개발 계획 결정(안)'을 재심의해 부결했다. 도건위는 지난 2015년 7월과 12월 올해 5월 열렸던 심의에서 해당 안건을 부결이 아닌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롯데가 사들인 상암동 부지(3필지)를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건위 측에서 기존안을 부결하는 대신 수정안을 연내 재심사하기로 하면서 롯데는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수정안의 경우 기존안과 달리 그동안 지역상권에서 반대한 내용을 개선한 사업계획서로 3곳의 필지 중 가장 넓은 8162㎡의 필지를 비판매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다른 2곳(6162㎡, 6319㎡)을 합쳐 복합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DMC역과 연계 개발 계획도 도건위가 수정안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알려졌다는 점도 롯데에게는 호재다. DMC역의 경우 롯데가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상암 롯데몰과의 연결 등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너지 효과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1000여개의 브랜드가 쇼핑몰에 입점되고 약 5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文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롯데와 서울시의 갈등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12월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를 판매·상업 시설 용도로 확정하면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곳에 대형 상업 시설을 유치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롯데는 이에 2013년 4월 롯데쇼핑이 이 부지를 1972억원에 사들이고 2017년까지 백화점과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등을 짓고 복합쇼핑몰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지역상인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수정안을 재심사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의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DMC역의 개발 사업자도 롯데인 만큼,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