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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상환능력이 되는 만큼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변화를 통해 가계부채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은행은 지난 3월부터 도입했고,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 금액씩 분활 상환하게 된다.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 오는 21일부터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해지된다. 소속 밴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대출이 이뤄진다.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해야 한다. 변동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출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 오는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만 29세 이하, 만 70세 이상) 대상 대출금액이 기존 300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