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에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일괄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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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4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으로 대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중순 이사회에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의 일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당초 약속한 최저보증이율(1.5%~2.5%)에도 못 미치는 보험금을 지급해 민원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삼성생명 고객 A씨는 지난 2012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에 "연금 지급 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 측이 공제를 하고 연금을 덜 줬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판매한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목돈을 내고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상품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빠져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올해 2월 삼성생명이 당국의 조정을 수락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같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일괄구제 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자신도 같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화생명도 지난달 삼성생명의 약관비슷한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KB생명, KDB생명 등 방카슈랑스를 통해 즉시연금을 대거 팔았던 은행 계열 생명보험사들도 보험금 미지급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에 일괄 구제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를 통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즉시연금 지급 건을 의제로 포함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