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 지원 위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유지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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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회사 조합원이나 회원들은 내년에도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세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돼 온 사안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각종 이해관계자에 밀려 매번 되살아났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서민 금융 지원 연장 및 확대 적용이 핵심이다.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올해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3년 연장됐다. 
     
    세법개정에 따라 상호금융 회원과 조합원에 한해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가 2021년까지 유지된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이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에서는 농어민이나 서민이 아니라도 1만원 안팎의 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이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준조합원들은 내년에 5% 분리과세, 내후년에 9%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아울러 연말정산 필수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데 공제한도 100만원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한도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999년 9월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대상 확대

    이외에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가입대상인 근로, 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기간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한다.

    ISA는 기존에 당해나 직전년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에서 ISA 도입을 결정했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으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되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간 과세 형평 제고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이 추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해외장내파생만품만 과세 대상인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