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를, 특별위원에 중소기업벤처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13일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원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영세 소상인들의 최저임금 고율인상 관련 절박한 호소와 항변을 듣고도 끝내 무시해 버린 것은 독선의 극치” 라며 “현재의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된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원칙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고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2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인천 광역버스 6개사가 더 이상 적자운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인천시에 운행중단을 신고한 것처럼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정부에 맞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시작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