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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오는 11월 15일 제출되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제약·바이오사는 자사 공시에 투자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163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지난해말 사업보고서의 연구개발활동 및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 기재내용을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 내용으로는 이같은 위험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올 3분기 보고서부터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관련 위험 등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하고 모범 사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약개발 관련 특유의 위험요인을 정리해 투자 판단시 확인토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핵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 결과 및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현황 등이다.
또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도 △성공보수 방식의 계약구조 및 낮은 수취확률 △총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 비율 및 계약 상대기업도 공시토록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출시 시점의 중요성 △신규진입 기업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및 대규모 투자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 등을 밝힌다.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센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집중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제약·바이오사의 공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칫 잘못된 투자판단을 내리기 쉬웠다.
제약사의 경우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인력이 제한돼 있으며 특히 임상 실패를 겪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으며 타 경쟁사가 동일한 성분의 약을 개발중이어도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바이오 업체의 경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있다면 후속 제품은 시장침투가 쉽지 않은 '퍼스트 무버(First-Mover) 효과'가 빈번하다. 아울러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거액을 쏟아부었다 하더라도 예상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위험해지기도 한다.
금감원은 "올해 사업보고서의 중점 심사사항으로 이를 선정, 점검해 완전하고 투명한 공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