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점주협회, 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 대책' 결과 따라 정부 상대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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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안 될까요?”

    서울 광진구의 한 편의점주 김 모씨는 신용카드를 건네는 손님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 씨가 담배값 카드 결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른바 ‘수수료 폭탄’ 때문이다.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면 73.7%인 3318원이 세금으로 떨어진다. 담배소비세(1007원), 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43원), 지방교육세(443원) 등이 세금으로 공제된다.

    편의점 점주에게 출고가를 제외한 9%인 405원의 이윤이 남는다. 이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편의점 수수료율 2.5% 기준) 113원과 가맹본부이익 88원이 제외된다. 점주에게 총 204원의 이윤이 남는 셈이다.

    문제는 세금 공제 전 가격을 점포 매출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 가격이 오를 시 마진율이 변하지 않으면 점주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하지만 담배의 경우 오로지 국고로 귀속되는 세금만 오른다. 매출이 늘어나도 오히려 소매점주들의 마진율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씨는 “담배 가격이 4500원으로 오른 후 편의점 매출 자체는 늘어났다. 예전에 편의점 평균 일 매출이 12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으로 올라갔다. 연매출도 5억 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담배 하나를 팔면 200원 정도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수익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매출만 늘어 카드 수수료율만 더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 업계도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큰 담뱃값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4개사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정부를 상대로 담뱃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는 22일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 대책 내용을 본 후 세부안을 다듬어 다음 달 초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밝혔다.

    이어 “주유소는 유류세가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도 가격 결정권이 가맹점주에게 있지만, 담배는 다르다”며 “술도 판매 시 주세가 붙는다. 하지만 술은 마진이 30% 정도 나오니 고려하하고 팔지만, 담배는 7~9%의 마진에서 수수료 2.5%를 내야 한다. 거기에 담배 가격이 오르면서 카드 수수료도 오르니 카드 회사들만 돈을 많이 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 결제에 따르는 제반 비용이 세금을 포함한 결제금액 규모에 비례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원가를 기반으로 산정하는데, 카드 이용자가 상품값을 결제하든 세금을 결제하든 원가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만큼 세금 결제액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체 금액에 대한 할인 마케팅이지 세금 부분만 제외하고 수수료를 뗄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 어느 부분이 세금인지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카드 결제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연말에 세금공제를 받는다. 공제되는 부분을 감안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수료율은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