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규정개정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퇴직연금 상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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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저축은행들이 퇴직연금 상품 제공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상품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 등급을 획득(BBB)한데 이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내달 규정 개정을 통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저축은행 상품이 포함되는데 따른 조치다.규정이 개정되면 저축은행 예·적금이 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포함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퇴직연금 사업자가 논의를 통해 약관을 변경하면 페퍼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은 관련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과 비보장으로 구분되며 운용형태에 따라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금융회사를 여러개 선정해 운용해주는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급여형(DB형)이 있다.

    DB형은 예 ·적금에 넣는 퇴직연금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DC형이라면 저축은행 1곳 당 5000만원 이하(예금자보호 한도)로 제한된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사 상품 가입 채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고객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들은 최근 퇴직연금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등급 평가 획득에 나섰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융기관이 되려면 신용등급이 BBB- 이상(투자적격등급)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79개 저축은행 중 20여 곳이 퇴직연금 수신 고객 확보를 위해 신용등급 평가 추진 및 상품 준비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금융위는 예·적금 치중 현상이 심한 현실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추가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남에 따라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JT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사업비 등을 고려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