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3상 혁신신약 ‘레미마졸람’ 등 포트폴리오 다양상장 통해 EU-GMP급 제3공장 설립‧R&D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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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ETC) 제약사 하나제약(대표 이윤하)이 내달 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하나제약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장 및 경영계획을 밝혔다.1978년 설립해 올해 만 40주년을 맞은 하나제약은 마취 및 마약제제 기반의 전문약 기업이다. 경기도 화성에 본사인 하길공장과 상신공장 2개소, 중앙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판교 R&D센터와 서울사무소, 지방에 14개의 영업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마취제와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등 특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기반을 조성했으며 제네릭 라인업으로 업계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여기에 비마약성진통제, 순환기 및 소화기계 의약품 등 다양판 품목으로 고른 포트폴리오를 구축, 수익성을 내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는 순환기계의약품이 28%로 22% 수준인 마취통증분야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하나제약 관계자는 “2007년 GMP 수준의 하길공장을 지은 뒤 2015년 제약업계 매출 100억원 클럽에 가입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2016년에는 판교 R&D센터를 열고 연구 인력을 영입하며 다양한 국책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등 성장 중”이라고 전했다.회사는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력 분야는 마취통증제다. 특히 고령화, 평균수명 증가로 진통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당국의 엄격한 유통관리로 진입장벽은 높아 경쟁은 비교적 적다.국내 임상 3상 진행중인 혁신신약 ‘레미마졸람(Remimazolam, HNP-2001)’도 유사한 적응증을 가진 경쟁약물이 없는 상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레미마졸람은 독일 파이온사와 2013년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고 2021년 출시를 위해 국내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한 혁신신약이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4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마약성 진통제 시장의 특성이 검증된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 신약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도 굉장히 오래 사용돼 온 약물이며 레미마졸람은 경쟁약물이 딱히 없는 신약”이라고 강조했다.이밖에 진행 중인 국책연구과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인 ‘MRI T1 조영제 신약(HNP-2006)’은 내년 임상1상 진입을 목표로,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제(HNP-6002)’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서울대 약대와 공동 연구 중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HNP-6003)’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연구되고 있다.원료합성 사업도 하나제약의 주요 먹거리 사업이다. 원료의약품(API) 수출을 위해 지난해 일본에서 해외 제조업자 인증을 받아 조만간 일본 PMDA의 제조소 실사를 앞두고 있다. 이를 교두보로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이윤하 대표는 ”마취통증분야를 필두로 다양한 전문약을 공급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며 ”혁신신약의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공모 자금으로는 EU-GMP 인증의 제3공장 신축과 기존공장의 설비를 증설하는 등 인프라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또 바이오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센터를 확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공모 희망가 밴드는 2만4500원에서 2만8000원이며 밴드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1143억원이다. 상장예정 주식수 총 1620만주 중 20.16%인 408만1460주를 공모주주로 발행한다. 경쟁사와의 비교로 산출된 주당 평가액은 3만4114원이며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28.3~18.0%다.예상 시가총액은 3969억~4536억원 수준이며 오는 10~11일 수요예측을 거쳐 17~18일 청약을 받는다. 내달 초 상장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현재 주식 현황은 공모주 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58.30%, 기존 소액주주가 9.98%, 1%이상 주주들이 6.52%, 우리사주조합이 5.04%를 각각 보유 중이다. 이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는 상장 후 6개월간, 우리사주조합은 1년간 매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