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기준 강화시 車보험 손해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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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맹우 자유한국당의원은 운전 중 흡연을 하는 경우 20만원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흡연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속도 저감시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을 차단하는데 맥락이 같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제는 자동차나 운전자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강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사고가 줄어들수록 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고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라면 '할인그룹'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신호지시준수의무 및 중앙선우측통행 2회 이상을 '할증그룹'으로 분류하고 최대 20% 가량 할증하는 방식이다.

    이달에는 보험사들이 기존에 법규위반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벌점 15점)으로 적용하던 것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신호위반도 각각 적용(벌점 30점)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을 토대로 보험료 산출에 반영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시청 등에 보험료 신규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벌점과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시 중대한 사안을 중심으로 법규 보험요율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될수록 안전 운전에 신경쓰는 운전자들이 늘고 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업계에는 유리한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