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GA설계사 연체계약 3회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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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험사들이 독립법인대리점(GA)의 연체 계약 및 조기해지 계약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연체 계약이 전체 보험계약유지율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내달부터 변액 보장성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서 3회 이상 연체 계약을 보유한 GA채널 설계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보험료 수금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이 3건이 넘고 2회 이상 연체율이 50%가 넘는 설계사들이 영업정지 대상이다. 영업정지를 받은 설계사들은 다음달 신계약 영업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흥국생명은 매달 GA설계사들의 계약 현황을 파악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다른 채널보다 GA채널에서 불량(연체) 계약이 여러건 발생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계약 유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며, 전속 설계사에게는 따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유지율은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비율로 유지율이 낮다는건 상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연체계약이 많을수록 유지율도 낮아진다. 흥국생명의 올해 6월 말 기준 13회차(1년 이상) 계약 유지율은 78.59%로 1년 전(82.06%)보다 3.47%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신한생명도 올 들어 초기 계약 해지가 1건 이상 발생한 설계사의 경우 1개월간 모집을 정지하고 대외민원이 발생하면 3개월간 모집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보험사들이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2021년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IFRS17는 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회계기준에선 보험료 수익을 보험기간 전체로 나눠 인식하는 만큼 장기 계약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 유지율이 높은 설계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당근책을 제시하고 조기 해지하면 손실이 큰 저해지 종신보험 등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계약 유지율이 높은 상품이나 판매채널에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연체 계약이나 실효 계약이 많은 설계사에 대한 영업제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