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재판 결과가 면세점 특허 취소 이유에 해당하는지 의견 엇갈려"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시 1500여명 근로자 일자리 문제 대두관세법 제178조 제2항 저촉 여부 핵심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이 다가오면서 이번 사건과 연관된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업계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면세점 특허 취소 이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판결 선고는 5일 오후가 유력하다.

    먼저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관세청이 밝힌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초 신동빈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당시 정치권에서 입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관세청이 강행하면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면허 취소'라는 조건을 달아 해당 사건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경우 지난 2015년 특허 재승인 실패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롯데월드타워면세점에는 정직원 150명, 용역직원 150명, 판촉직원 1000명 등 총 1300여명이 근무했다. 특허 취소 후 본사 직원들의 경우 재배치 혹은 순환휴직 등을 경험했고, 1000여명의 판촉직원 역시 타 영업점 혹은 타 면세점으로 재배치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린 바 있다.

    만약 이번에 특허가 취소될 경우 파장은 2015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당시와 비교해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은 규모를 확장하면서 총 직원이 1400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폐점 6개월 만에 특허를 재획득했지만, 이번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코엑스 면세점의 위치 이전도 특허 획득 시 행정구역이 달라 불가능하다.

    반면 신 회장의 재판 결과가 면세점 특허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가 취소되려면 뇌물죄 확정후 관세법 저촉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의 특허 취소사유를 보면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을 경우 특허를 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측은 2016년 6월 신규특허심사 절차에서 거짓 및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심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고절차 상의 하자로서 제17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2016년 4월 특허공고 자체가 무효가 될 경우 당시 신규특허를 획득한 4곳(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신 회장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면세점 특허 취소와 관련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대법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일단 원칙적으로는 특허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안에는 일자리 이슈 등과 관련한 문제도 얽혀있는 만큼, 면세점 특허 반납까지 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