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형은 현행 유지…내년 2월 시행령 개정 금융위 "초기보다 자금 유입 속도 둔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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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조성 후 일정 기간동안 펀드 자산의 15% 이상은 벤처기업 신주, 펀드 자산의 35% 이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모형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간이었던 이 기간을 9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사모형은 현행대로 6개월을 유지한다.

    이러한 사항은 내년 2월 '2018년 세법개정안' 후속 조치에 따른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은 이미 운용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출시 초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됐던 코스닥 벤처펀드는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 4월 5일 260억원이던 공모형 펀드 설정액은 같은달 말 6399억원으로 급증했다 5월 말 7605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달 말에는 722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사모형도 4월 말 1조5075억원에서 한달 새 2조49억원으로 급증했지만 9월 말 2조2177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금융위는 "예상보다 빠른 자금(출시 3개월만에 약 2조9000억원) 유입으로 세제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투자비율 준수에 집중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 모집과 추가 설정 등 자금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정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