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구성원 명단 파악, 집중관리 매장 분류후 감시활동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맹점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최초로 적발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 에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억 6,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땅은 2015년 3월 경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이례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이들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에땅은 1차적으로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관리매장으로 편입한 후 집중적인 매장점검 실시라는 불이익을, 2차적으로 매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이유로 거래 단절이라는 불이익을 준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특히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에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에땅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됐고, 가격․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홍보전단지 제작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원천 봉쇄됐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5억원, 자신으로부터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9억 6,700만원 등 총 14억 6,7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자,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