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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동참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태풍 콩레이로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한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고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이미 대출금 만기가 도래한 고객은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한을 연장해준다.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콩레이로 인한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지역 관청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발생일 3개월 안에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대출금 상환유예와 대출금리 감면 등 1000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지원하며, 만기 연장시 최고 1.0%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기로 했다.
카드대금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우면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피해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에 제출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국민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에게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할부 결제를 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은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6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은 올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11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