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위한 2단계 입법 준비"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언제든 재발 가능""오지급 코인 현금화, 법적으로 복잡한 이슈"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노출된 셈"이라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감독·검사·제재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 원장은 빗썸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고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노출된 것이고 구조적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면 언제든 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현업 부서에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이며 개인적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2단계 입법 시 규제·감독 체계와 인허가 리스크 관리를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 지급받은 코인을 매도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입력된 코인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내다 팔아 현금화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원물 반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시각에서 볼 때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실제 거래가 되고 현금화까지 된 상황이다. 회수냐 미회수냐를 따지기 전에 본질적으로 거래소 시스템에서 심각한 위법이 발생한 것이며 현금화한 부분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진 것에 비해 감독 인력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라면 월요일에 나갔을 일을 토요일 아침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서는 등 금감원 내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이 민첩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은 각종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대형고래 시세조종을 비롯해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상태를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급등을 유도하는 '경주마' 수법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시장가 API(자동매매 프로그램) 주문을 활용한 시세조종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거래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AI 기반 텍스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신설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도 지원한다.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 서식과 절차 등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인가심사 업무 매뉴얼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