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덱스 작년 정창선 창업주 지분가치 1조1160억원 추산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도…부과액 6500억 안팎 전망연부연납·배당확대 대응 예상…"세계 최고 세금, 기업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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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흥그룹 사옥. ⓒ중흥그룹
정창선 중흥그룹 창업주가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그룹 후계구도와 상속세 규모, 지분승계 방안 등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나마 후계구도는 장남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주축으로 상당부분 정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분 승계에 필요한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정 창업주 지분가치를 감안해 상속세 규모가 약 65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재계 순위 20위 건설 계열 대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5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이중 정 창업주는 비상장사인 △중흥건설 △중흥주택 △중흥건설산업 △나주관광개발 △세흥건설 등 5개사 지분을 쥐고 있다.기업별 지분현황을 보면 그룹 또다른 축인 중흥건설 경우 정 창업주가 76.74%(138만7469주) 지분을 들고 있고 그외 △중흥주택 94.65%(54만6144주) △중흥건설산업 81.66%(82만4165) △나주관광개발 14.16%(8만4960주) △세흥건설 13.83%(7만2197주) 등을 보유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를 보면 비상장사 지분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련업계에선 정 창업주의 보유 지분가치를 1조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지난해말 기준 정 창업주 지분가치를 1조1160억원으로 추산했다. 5년 전인 2020년엔 기업평가기관인 CEO스코어가 정 창업주 지분가치를 977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한국은 전세계에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지분평가액 20%를 할증한 뒤 계산한다. 추가로 상속 개시 6개월내 세액을 자진신고시 3%를 공제해준다.업계에서 추산한 정 창업주 지분가치를 토대로 단순계산하면 정원주 회장과 차남 정원철 시티건설 회장, 장녀 정향미 씨 등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는 65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보유중인 지분 가치만 고려한 추정치로 현금성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
- ▲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중흥그룹
업계에선 우선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제도로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3% 안팎 가산금이 붙는다. 중흥그룹 경우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6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선 정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 등 비상장사 배당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실제 그는 △2015년 50억원 △2016년 300억원 △2017년 150억원 △2018년 100억원 등 4년간 6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여기에 중흥토건은 2024년말 기준 2조2383억원 규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뒀다.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돈을 말한다. 추후 고배당 정책을 통한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흥토건 경우 정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배당성향을 높이기 수월할 것이라는게 업계 전망이다.다른 대기업 사례처럼 정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주식담보대출이나 시중은행 신용대출, 지분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 경우 비상장사는 담보인정비율이 보수적으로 잡히는데다 이자 부담도 상당해 차선책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지분 매각 경우 자칫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리스크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과도하게 부과되는 상속세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내리는 추세지만 한국 경우 최고세율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치솟아 사실상 1위에 해당한다.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당을 통해 현금 확보가 용이한 비상장사라도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상속세 납부 여파로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는 등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