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카드수수료 1468억원, 영세자영업자만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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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를 카드로 결제한 규모가 8년 만에 93배로 급증했다.

    9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9조9765억원으로 2009년 2246억원 대비 93배나 늘어난 수치다.

    결제 건수도 지난해 281만8000건으로 8년 전(26만8000건)보다 약 11배 증가했다.

    전체 국세 납부 중 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건수 기준 지난해 카드납부 비중은 9%로 2009년 대비 7.6%p 늘었다. 금액 기준으로도 7.5%p 증가한 7.6%를 차지했다.

    하지만 카드 납부로 발생한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카드로 국세를 낼 때 별도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 기준(0.7%)으로만 적용해도 지난해 국세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1468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카드사가 수납하고 바로 국고에 내야 하나, 지방세는 카드사가 최장 40일간 운용을 허용해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의 경우 세목 시기에 따라 최대 수십조원에 달해 카드사가 돈을 굴리기 쉽지 않다"며 "또 수수료 면제 혜택이 오히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고금관리법 국세 규정은 공무원이 불법적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카드사의 경우 현재도 대기업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세 수수료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정부가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