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스마트톨링 도입 땐 업무 사라져"… 국토부 "1개 차로 유인화"
  • ▲ 한국도로공사 국감장 앞 요금소 직원들 자회사 설립 반대시위.ⓒ정동영 의원실
    ▲ 한국도로공사 국감장 앞 요금소 직원들 자회사 설립 반대시위.ⓒ정동영 의원실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정규직화 갈등과 관련해 수납원 신분이 2009년까지 한국도로공사 무기계약직이었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도공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납원 노동자는 2009년까지 도공의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돼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좋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납원이 2009년 이전의 지위와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5년 서울동부지법은 전국톨게이트노조가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서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고, 이듬해 서울고법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도공은 법원의 판단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공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침'을 근거로 직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 있게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도공은 "수납원 6000여명을 직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고, 2020년부터 요금을 자동으로 수납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수납원 업무가 3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는 자회사 전환이 추세"라고 반대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시행돼도 요금소 1개 차로는 수납원을 두어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톨링을 도입해도 100% 무인화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1개 현금수납차로를 운영하면 교대 인원 포함 최소 15명이 필요하다. 국토부 설명대로면 요금소 직원의 고용불안을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다. 그러나 도공은 그동안 이런 내용을 근로자대표 측에 일절 설명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샀다.

    수납원 노조는 "자회사 설립은 독립된 업무 구분과 경영구조가 없는 또 다른 용역회사, 외주화에 불과하다"며 "특히 자회사는 도공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도공이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