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이틀 일하고 전액 수령… 13곳 중 9곳 정부 지침 어겨코레일 최근 3년간 최대 위반… 퇴직자 10%가 급여 더 챙겨
  • ▲ 국토부.ⓒ뉴데일리DB
    ▲ 국토부.ⓒ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혈세 낭비 등 방만 경영이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하는 달 하루만 일하고도 1000만원 이상을 받아간 사례도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13곳 중 9곳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임 사장 A씨가 퇴직하는 달에 하루만 일했음에도 1090만원을 줬다.

    기재부는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인건비는 일할로 주되, 퇴직하는 달은 5년 이상 근속자가 보름 이상 일한 경우에만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A씨는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일할로 계산해 퇴직월에 35만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한 지침의 31.1배를 받아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B연구위원도 퇴직하는 달 이틀만 일하고 1100만원 이상을 챙겼다. 근속 기간이 2년11개월이므로 이 경우도 일할로 계산해 72만원쯤을 받았어야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도 근속연수 등과 상관없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퇴직월 보수는 정부 지침대로 지급했으나 지침을 위반하는 내규를 따로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레일은 최근 3년간 퇴직자 1577명 중 9.9%에 해당하는 157명이 실제 일한 날보다 많은 급여를 챙겨가 최대 위반 기관이 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2700만원쯤인데 단 하루를 일하고 1000만원 이상을 챙겨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기업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