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 ▲ 오리온 사옥ⓒ오리온
    ▲ 오리온 사옥ⓒ오리온
    회삿돈 수백억원을 들여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를 받아온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과정에서 "건물이 갤러리, 영빈관, 샘플하우스, 연수원 등 다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건물은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 창고 등을 갖춘 전형적인 개인별장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로 수십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이 이 부회장의 주도로 진행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측은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을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