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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야영장의 포털 검색 제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국민안전처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지 않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털사이트 검색 제한 조치를 들고 나왔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영업으로 고발돼 사법 처리된 야영장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무단 영업하는 야영장들이 온라인으로 손님을 모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정 요구가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포털사이트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해당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 법 조항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야영장 포털 검색 제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 영업은 지자체장에게 '등록' 해야 함에도 불구, 산간 계곡가 등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야영장은 침수‧유실‧고립‧산사태‧낙석 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입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및 전국 지자체와 미등록 야영장 실태를 매년 합동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실태 조사 결과 총 178곳의 미등록 야영장을 적발해 폐쇄 명령하고, 그중 62개 미등록 영업장에 대해 경찰 고발을 추진 중이다.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 야영장은 2018년 기준 전국에 2096곳 뿐이며, 이들 목록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www.gocampin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고캠핑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야영장은 미등록(불법) 야영장이며, 불법 야영장은 안전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야영장 이용 전 지자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