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앱에 자극적 광고, 무방비 노출 국내 아동용 앱에도 유료 결제 유도, 광고 지속 노출 문제점 제기 돼
  • ▲ 쥬니어 네이버 광고 화면. ⓒ쥬니어 네이버
    ▲ 쥬니어 네이버 광고 화면. ⓒ쥬니어 네이버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5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인기를 얻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아동용 앱에는 자극적인 광고들이 들어가 있고 아동들이 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31일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발표된 '아동용 앱의 광고 내용 분석(Advertising in Young Children's Apps: A Content Analysis)'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5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의 95%에는 최소 한 가지 타입 이상의 광고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무료 앱의 경우 유료앱에 비해 더 현혹적인 광고가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인 제니 라데스키(Jenny Radesky) 박사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아동용 교육용 앱 화면에는 배너 광고와 같은 광고들이 들어가 있어 아이들에게 교육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광고들은 아이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학습과는 관련없는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세 이하 아이들은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고 더 많은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 영상을 더 보면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데스키 박사 연구팀을 비롯한 십여개의 미디어사와 아동 건강 단체들은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에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라데스키 박사는 보고서에서 디즈니(Disney)사가 제공하고 있는 올라프의 모험(Olaf’s Adventures) 앱을 예로 들었다. 해당 앱에서 광고로 표시돼 있지 않은 빛나는 케이크를 클릭하면 상품 판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부바두(Bubadu)가 제공하는 닥터 키즈(Doctor Kids) 앱에서도 사용자가 인앱 스토어(모바일 앱 안에 있는 상점)를 클릭하면 캐릭터가 울음을 터뜨리는 식으로 아동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제프 체스터(Jeff Chester) 책임자는 "아동들을 위해 개발된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개발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구글도 이같은 앱을 어린이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앱 개발자들은 프라이버시법 및 13 세 미만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정책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하는 한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며 "앱에 광고 또는 인앱 결제가 있는지 공개해 아동들의 부모가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 ▲ 애플 앱스토어 내 5세 이하 어린이 무료 앱 인기 순위. ⓒ애플앱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내 5세 이하 어린이 무료 앱 인기 순위. ⓒ애플앱스토어
    이 같은 논란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애플 앱스토어 기준, 5세 이하 무료 앱 인기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앱은 유튜브 키즈(Youtube Kids)와 핑크퐁! 신기한 나의 몸, 쥬니어 네이버, 토마스와 친구들, 카카오키즈, 핑크퐁TV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튜브키즈와 핑크퐁, 쥬니어네이버를 다운받아 실행시킨 결과 '핑크퐁! 신기한 나의 몸'은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화면을 노출했고 '쥬니어 네이버'는 콘텐츠 시작 전 의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5세 자녀를 둔  직장인 김 모씨(34세, 남)는 "아이가 광고라는 것을 아예 인지하지 못한채 콘텐츠를 시청하기 전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행히 이제는 아이가 광고라는 것을 인식해서 스킵하거나 무시할 수 있지만 교육용 앱에 중간 광고까지 붙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세 자녀를 둔 직장인 김 모씨(35세, 여)는 "수많은 아동용 영상과 앱이 있지만 유료 결제가 필요할때는 부모의 동의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바로 결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가끔 아이가 유료앱을 사달라고 할 때가 있어서 결제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제니 라데스키(Jenny Radesky) 박사는 "아이들의 권리가 광고주들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모들은 아이가 사용하는 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아동용 앱에 붙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국내에서도 해당 문제가 곧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 핑크퐁 신기한 나의 몸 앱 내 유료결제 유도 화면. ⓒ핑크퐁 신기한 나의 몸
    ▲ 핑크퐁 신기한 나의 몸 앱 내 유료결제 유도 화면. ⓒ핑크퐁 신기한 나의 몸